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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한 세대가 아파트 1채와 무허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무허가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남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각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00:50 우수회원

    무허가 주택 멸실하면 그냥 토지만 남는 거면 1주택으로 안 봐주는 거 아님?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00:57 신규회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거주하는 주택 1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무허가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남아 아파트만 남은 상태라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허가 주택 멸실 사실이 등기부에 반영되고 실제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멸실 처리 전에 아파트와 무허가 주택이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멸실 등기 완료 후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4 01:03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안전함 ㅋ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4 01:08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는데 무허가 주택이라서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