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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5.12.17 20:23 · 조회수 0

아파트를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시골 집 2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도 소유 중입니다.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2016년에 분양받았을 당시에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첨제로 1순위 청약이 가능했고 분양받았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2017년 8월 2일부터였고,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2차까지 납부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골 집을 전부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5.12.17 20:26 신규회원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시골 집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2016년에 분양받을 때 무주택 조건이 없었고 실거주 의무도 2017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므로,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골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라면 비과세가 어렵고, 시골 집을 모두 팔거나 양도해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들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시골 집 처분은 매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 주택 수와 보유 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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