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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세입자 이주 관련 고민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26년3월26일입니다. 리모델링 이주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예상하는 이주개시 시기는 4월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구해서 2월에 이사할 집을 이미 계약했고,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과 협의 중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주비 대출이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3월26일 계약 만료 후 4월 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가정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2. 집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계약 만료 시점에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증금 상환에 1~2주 정도 지연이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28 12:48 성실회원

    보증금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때는 서면 통지로 반환 요구를 공식화하고, 임차권등기나 소송, 강제집행 등 단계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와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준비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이세요. 반환 요청 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신 기록과 입주/퇴거 사진, 수리 기록을 남기세요.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세요.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능하다면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거나 근저당 확인을 통해 사전에 대책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