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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전 대출 가능한가요?
음식사진먼저신규회원
2025.12.16 12:59 · 조회수 0

사월 중에 등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잔금 납부일 역시 사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미리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5.12.16 13:00 신규회원

    아파트 등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이며, 등기 후 3개월 이내에만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전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후취담보 협약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기 후 대출이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되며, 세제 혜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적용 시점과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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