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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후 채권할인료와 대출인지세가 빠져나간 이유
기분전환필요성실회원
2026.01.14 10:56 · 조회수 0

디딤돌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잔금을 낸 이후에 ‘채권할인료’와 ‘대출인지세’가 사라졌어요. 법무사를 섭외해서 처리했는데, 법무사 영수증에는 ‘인지세’와 ‘이전채권료’ 등기신청수수료가 포함돼 청구돼서 모든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왜 채권할인료와 대출인지세가 빠져나간 걸까요? 추가로, 1월 12일에 잔금을 지불했는데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댓글 (1) >
  • 친절한은행언니 2026.01.14 10:58 신규회원

    아파트 구매 시 채권할인료와 대출인지세 면제는 대출금액과 대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채권할인료가 면제되며,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인지세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채권할인료와 인지세 면제로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대출금액과 목적에 따라 실제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나 법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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