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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시 사업자 대출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집보러다님1ST
2026.02.03 09:05 · 조회수 15

3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현금이 천만원이 있고,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로 1억을 빌려오고 나머지는 생애 첫 대출 70%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사를 받을 때 사업자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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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건축주ㅂㅍㄹ1ST2026.02.04 09:57
    대출 명목이 ‘사업자금’인지 명확히 해야 하고, 금융기관에서 소득과 용도 증빙을 통해 용도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허위 등록이나 용도 부정으로 간주되어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 주담대를 사업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 real_talk4TH2026.02.04 10:04
    그거 좀 헷갈림.. 내 생각엔 포함돼야 할텐데
  • 베란다3RD2026.02.04 10:13
    사업자 대출을 실거주나 주택구입 목적에 사용하면 DSR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업자 명의라고 해서 DSR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주택구입 목적이 명확하면 DSR 적용이 다시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해요!
  • 분양사ㅁㄴㅇ2ND2026.02.04 10:19
    사업자 대출이랑 주택담보대출은 다르게 보긴 한다던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음ㅋ
  • lost_soul1ST2026.02.04 10:29
    나도 정확한 건 모르겠음ㅠㅠ
  • 세입자C1ST2026.02.04 10:39
    아파트 구매 시 사업자 대출이 DSR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대출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될 때입니다. 개인사업자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DSR이나 LTV 규제를 받지 않고, 담보와 신용점수를 중심으로 심사된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