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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지분변경 및 세금 관련 질문


저희 부부는 아파트를 50%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증여금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갚으면서 지분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때, 시세 30억원짜리 집에 3억원을 갚으면 1%의 지분을 더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추가된 지분으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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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8 11:22 성실회원

    3억원을 추가로 갚으면 1%의 아파트 지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추가된 지분에 부과됩니다. 저가 양도로 1% 지분을 추가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0% 또는 3억원을 넘으면 증여세와 부당행위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때 증여세는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적정분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