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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 문의


저희는 현재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독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주 예정일은 3월부터 6월 사이이며, 아주비대출 신청은 2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KB 시세는 9억입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총 6억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고려하여 언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저가평가될 때 증여세 부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재건축하게 되면 15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직 멸실 전이고 제 상황은 분양권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멸실 시 주택 대신 토지로 세율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는데, 멸실 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현재 남편은 이 아파트를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저는 무주택입니다. 둘 다 연소득은 각각 1.5 정도이며, 종소세 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취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6 09:07 성실회원

    취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 취득 시 3.5%에 농특세·교육세가 추가로 붙어 총 4%가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추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유상 이전일 경우 양도세+취득세, 무상 이전일 경우 증여세+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증여 취득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산정되며, 6억 원 이내의 배우자 증여공제는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발생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 3종세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지분 이전 방식과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