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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 관련 궁금증


지금은 제 명의로 소유 중인 아파트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증여를 할 때 최소지분율이 정해져 있을까요? 2. 공동명의 전환 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아니면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담대 대환을 위해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데, 이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댓글 (4)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4 23:06 우수회원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 지분은 특별한 최소지분율 제한이 없으나, 지분을 명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전환 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고, 취득세는 공동명의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부과됩니다.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증여 시 증여공제 한도(배우자는 6억 원)를 활용하고, 지분 비율을 조절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 대환대출 목적이라도 증여세와 취득세는 반드시 발생하니 미리 세액을 산정해 준비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4 23:12 활동회원

    세금 줄이려면 그냥 안 바꾸는 게 나을지도 ㅋㅋㅋ 귀찮음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4 23:19 우수회원

    증여할 때 지분 꼭 정해야 하나요? 그냥 반반으로 하면 안 되나?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4 23:24 활동회원

    취득세는 공동명의로 바꾸면 또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