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아파트 공급계약서 연체요율 계산 방법에 대한 의문
수다메이트성실회원
2026.03.07 19:30 · 조회수 0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연체요율은 1개월 미만 9%, 2개월 미만 10%, 3개월 미만 11%, 이후 12%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준 금액은 분양가의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120일이 지나고 기준금액이 3억이라면, 지체상금은 12% 연체요율을 적용해 일괄 계산하면 11,835,616원이 나오며, 구간별로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하면 10,356,164원이 나옵니다. 이 둘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
  • 머리두통 2026.03.07 19:37 우수회원

    그냥 제일 높은 연체율 한 달 치만 적용하는거 아니야?

  • 꽃길만걷자 2026.03.07 19:40 신규회원

    뭐지? 나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정확한 기준 찾아봐야 할 듯.

  • 단풍길 2026.03.07 19:48 성실회원

    일괄 적용 방식은 미납 원금에 일정 연체요율을 한 번에 적용해 계산이 단순하고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어요. 반면, 구간별(일별) 계산은 납기 경과일수에 따라 누적 계산하므로 더 정확하지만 계산이 복잡할 수 있답니다. 납기나 연체기간이 고정적이라면 일괄 적용이 유리하고, 납기일이 다양하거나 원금과 연체료를 분리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구간별 계산이 더 적합합니다.

  • 벚꽃힐링 2026.03.07 19:54 신규회원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연체요율은 계약서나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방식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원금과 연체료를 분리하여 일별로 계산하는 구간별 계산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한국은행 발표 여신금리 + 가산금리’와 같은 합산 요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안전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