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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취소 후 생애최초 주담대 문의
고양이집사활동회원
2025.12.17 14:23 · 조회수 0

2007년에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생애최초 주담대 혜택이 적용될까요? 청약홈을 확인해보니 주택 소유 확인 시 계약 이력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5.12.17 14:24 성실회원

    아파트 계약 취소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주담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계약 취소 이력만으로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 과정에서 과거 이력 확인 시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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