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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후 가전제품 소유권 문제

hey2ND
2026.02.10 07:28 · 조회수 38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와 명도협상 중이에요. 저는 입주할 때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빌트인 김치냉장고를 별도 옵션으로 설치했는데, 이 제품들은 제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낙찰자가 이 가전제품을 자신의 소유물로 주장하고 있어요. 인덕션과 빌트인 김치냉장고는 이전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라 제 소유권이 맞을 것 같은데,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이 조금 복잡해요. 에어컨은 낙찰자와 중고 가격으로 협의가 안 된다면 철거하고 도배를 다시 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두고 나가라고 요구하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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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은행다녀옴3RD2026.02.10 07:38
    아 진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그냥 꼬이기만 하네
  • 중개사ㅂㅂㄴ1ST2026.02.10 07:42
    반면, ‘종물’로 판단되는 경우는 부동산에 부합해 분리나 분해가 어렵고 원상복구 비용이 큰 제품들이에요. 천장형 에어컨이나 빌트인 냉장고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제품은 낙찰자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낙찰자가 허락 없이 가져가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 xyz423RD2026.02.10 07:47
    에어컨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고 했는데 도배까지 다시 해야 하나요? 그건 좀 과한 듯?
  • 갭투자궁금1ST2026.02.10 07:52
    시스템 에어컨은 보통 구조물에 붙어있는 거라서 낙찰자 거 될 확률도 크지 않나?
  • pp3051ST2026.02.10 08:00
    경매 후 추가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이나 가전제품이 ‘동산’으로 인정되면 설치한 당사자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동산은 분리나 분해가 가능하고 독립된 물건의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해요. 설치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이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유리하답니다. 설치 후에도 건물에 중대한 손상 없이 원상복구를 하면 수거도 가능해요~
  • 건축주21ST2026.02.10 08:09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경매 전에 경매등록서나 계약서에 시스템 에어컨 포함 여부와 분리 가능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설치 계약서, 영수증, 결제내역, 설치 사진, 모델번호 등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소유권 주장에 큰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