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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예정, 경락잔금대출 관련 문의
감사일기성실회원
2025.12.11 17:02 · 조회수 1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경매를 준비 중이고, 경락잔금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토허제 규제 지역 물건이며, 무주택자이고 생애최초로 연소득은 약 7000이며, 대출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혼인 전이지만, dsr을 고려하여 혼인 전에 대출을 받으면 부부합산 대출로 약 1.1~1.2억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버팀목전세대출 중이며, 낙찰 시 실거주 예정이라 전세 대출은 즉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는 약 9억 정도이며, 낙찰가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최대 대출 가능 금액과 적용 금리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5.12.11 17:05 우수회원

    토허제 규제 지역 아파트 경매 후 6억까지 대출 가능하나, 실거주 의무와 6개월 내 전입 조건이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미이행 시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만 실질적으로 매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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