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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시 임차인 설정과 배당금 문제


아파트 경매에서 함께 살면서 전입일자가 같은 부부가 있는데, 임차인은 부인이고 임차권 설정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설정되어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남편이 설정한 모든 금액이 변제된다면, 경매진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경락자금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댓글 (7) >
  • 월세살이중 2026.01.29 18:32 우수회원

    남편이 임차인으로 설정되면 배당요구를 미신청하면 보증금 배당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어 경매 진행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경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에서 보존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놓치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부인이 배당요구를 미신청하면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고, 배당표가 없어 유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02:38 우수회원

    그냥 남편이 임차권자로 인정받아서 다 처리될거 같은데.. 부인이 안 하면 문제가 될까?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1 02:46 신규회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 여부는 경매 낙찰자의 추가 인수 부담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법원 배당으로 전액 회수하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인수할 필요가 없어 실제 취득 비용이 줄어들어요. 반면, 보증금이 일부만 배당될 경우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해서 낙찰가 외에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1.31 02:55 성실회원

    소액임차인도 대항력 유지와 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습니다. 특히 담보물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인 권리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전입 후 이사 등으로 대항력이 상실되면 낙찰자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직접 짊어질 수 있어 배당 전도심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1 03:03 신규회원

    선순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점유 상태,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경매 진행 전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경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1 03:07 활동회원

    경락자금대출은 은행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거지.. 배당신청이랑 직접 연관 있을까? 모르겟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03:11 우수회원

    부인이 배당신청 안 하면 남편이 다 받는거 아닌가? 근데 경락대출이랑은 별개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