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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 후 경락잔금대출 관련 고민
회의멍때림우수회원
2025.12.09 16:49 · 조회수 2

금일 아파트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경락잔금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종허가가 나오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1억2천이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감정가의 40% 정도 대출이 필요한데, 24년도 소득 증명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DSR 관계상 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5년도 소득으로 산정한다면 소득이 높아져서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6년 1월 중순까지 잔급을 납부해야 할 예정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25년도 소득으로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24년도 소득으로 한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25년도 소득 기준으로 대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DSR이 여유롭게 남아 있어 신용대출 1억2천 한도 축소 없이 감정가의 40%를 모두 대출받아도 신용대출을 잔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5.12.09 16:52 활동회원

    25년도 소득으로 2026년 1월까지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시 최근 1~2년치 소득 증빙이 필요하며, 소득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시점의 소득이 아니라 대출 심사 시점의 소득 증빙이 중요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신 소득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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