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락자금대출 문의
저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 경락자금대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자이고 대출이 없습니다. 24년도 원천징수내역에 따른 소득은 3500이며, 거주지는 서울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매매시세는 2억1000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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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락자금대출 한도는 낙찰가의 70~80% 또는 KB 시세의 70% 중 낮은 금액까지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70~80%까지 가능하며, 일부 금융기관은 KB 시세의 70% 또는 감정가의 80%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지역·조건별 차이: 수도권 규제지역은 LTV 50%, 비규제지역 및 비수도권은 LTV 70%까지 가능하며, 무주택자는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최대 한도: 감정가 기준 최대 80%까지 가능하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는 2025년 기준 연 4.2~5.5% 수준이며, 신용점수 600점 이상, 소득 증빙, 전입 의무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며, 방공제는 보증보험(MCI, MCG)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융기관, 지역, 신청자 조건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달라지므로 사전 비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