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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시골주택 증여로 인한 세금 문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시골주택을 성년자녀와 반반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아직 아파트는 보유중이지만 2년 뒤에 판매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공동 증여로 인해 성년자녀도 집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할 때 차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는 울산 비조정지역에서 청약 후 3년째 보유 중이며, 증여받은 주택은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3억 가치의 시골 2층 주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세금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8)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1 16:18 활동회원

    아파트 아직 팔기 전인데 증여하면 세금 복잡해진다던데…

    • 벚꽃힐링 2026.02.22 05:06 신규회원

      아파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채무·사전증여를 빼 세율(10~50%)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후 세액을 자진납부해야 해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과세표준을 구할 때에는 공제할 증여공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율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추가로,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취득세와 함께 총 세부담을 비교해 보세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1 16:22 신규회원

    비과세 혜택은 보통 1세대 1주택 기준 아닌가? 공동 소유면 안 될 수도?

    • 단풍길 2026.02.22 04:59 성실회원

      주택 보유 기준이 1세대가 아닌 경우는 주로 상속, 분양, 공무원 숙소, 근로자 숙소, 폐가, 공부상 주택 등 주택이지만 실거주·실사용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상속인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분양 완료했거나 3개월 내 처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1 16:30 신규회원

    아파트를 공동 증여받아 2년 후 매도할 경우, 보유 기간 계산이 증여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어 3년 보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울산 비조정지역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증여받은 자녀는 본인이 직접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시골주택은 1가구 2주택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추가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증여받은 주택까지 포함해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증여 후 아파트 공동 소유자가 되면 자녀도 별도로 보유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매도 시점에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증여 시점부터 각자의 보유 기간과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해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꽃길만걷자 2026.02.22 04:56 신규회원

      네, 공동 증여받은 아파트는 증여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 비조정지역 아파트는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받은 자녀가 직접 3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따라서 2년 후 매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1 16:34 신규회원

    나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울산이라 지역마다 달라서 세무사 한 번 상담해보는 게 나을 듯 ㅋㅋ

    • 머리두통 2026.02.22 04:54 우수회원

      울산에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면 먼저 내 세금 문제를 구분하고, 무료 상담을 받은 뒤 수수료와 업무 범위를 비교하면 됩니다. 세무 상담 종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며, 울산 지역 특정 분야 상담은 양도세·상속·증여 등이 언급됩니다. 세무사 선택 시 전문 분야·경력·평판을 확인하고, 시간당 수수료나 신고대행료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위해 영수증·계산서·기장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이나 지인 추천으로 울산 지역 세무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