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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 후 청약 당첨 시 주택담보대출 문의


처음으로 아파트를 8억 정도에 매매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청약에 응하였고, 매매금의 65%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전매제한이 있는 곳이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인 곳이라고 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1.27 21:11 활동회원

    청약 당첨 후 아파트 매매계약 시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유지되지만, 잔금 단계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금대출 한도는 분양가 기준으로 대략 60% 정도이며, 지역과 대출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잔금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