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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증여세 관련 질문


아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다는데요. 22년생 아이에게 증여를 고려 중인데, 증여 개시년도부터 10년씩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면제되는 증여세 금액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여한 돈을 아이의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하여 주식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1번 기간 동안은 수시용돈 등을 모아서 2천만 원을 마련할 계획이고, 2번 기간 동안은 유기정기증여금을 신고한 후 10년 동안 매월 19만원씩 적립하여 주식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9 20:30 성실회원

    아이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맞으며, 2022년생 아이 기준으로 증여 개시 년도부터 10년간 합산 적용됩니다. 즉,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받은 금액 중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연금저축을 개설해 주식을 구매할 경우, 연금저축 납입 한도와 증여세 면제 한도는 별개지만, 연금저축에는 연간 최대 납입 한도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매월 19만 원씩 10년간 적립하는 계획은 증여세 신고 후 가능하며,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 증여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금액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