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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증여세 관련 문의


2살 아이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아이통장으로 송금한 후, 아이이름으로 1금융권 계좌를 만들어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주식계좌를 만들려니 증여신고가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1.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2. 기존 2금융권 통장을 스캔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마을금고를 이사한 상황으로 거래내역서를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1금융권으로 이체한 내용도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7 19:47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고는 가능하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금융권 통장 거래내역서가 필요하나 마을금고 이사로 받기 어려우면 은행에 방문해 거래내역서 재발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1금융권 계좌로 이체한 내역도 증여금의 흐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