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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증여세 관련 궁금증

fkxm1ST
2026.03.12 16:30 · 조회수 2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이름으로 된 저금통장에는 4천만원이, 국내주식으로 5백만원, 해외주식으로 2백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증여세는 10년 2000만원, 성년자녀는 50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미리 해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범위에 용돈 통장(일반입출금통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 세금 신고는 세무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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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ur_life2ND2026.03.12 16:46
    아이에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경우, 10년 합산 기준으로 초과한 시점에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을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이웃추가환영1ST2026.03.12 16:50
    증여세는 보통 10년 합산이라던데, 중간중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크게 나올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