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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기부한 경우, 부모가 기부금 공제 가능한가요?


아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이 이름으로 기부한 영수증을 부모가 연말정산 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아이가 직접 기부한 경우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네요. 하지만 실제로 아이가 직접 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요…ㅜ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8 16:15 활동회원

    부양가족인 아이 이름으로 기부한 영수증은 부모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아이의 기부금도 부모의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이가 직접 기부했든 부모가 대신 기부했든 관계없이 영수증이 아이 이름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부모가 대신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이 이름으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겨서 부모가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