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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용돈으로 투자한 경우 증여세 신고 필요할까요?

sparrow2ND
2026.02.16 19:28 · 조회수 6

아이들이 용돈으로 통장에 150만원을 모았고, 주식계좌를 만들어 ETF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현재 20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큰돈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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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6 19:39
    그냥 부모가 아이 계좌에 넣어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근데 그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6 19:47
    아이가 직접 번 돈 아니면 증여세 신고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2000만원 이하라면 걱정 안 해도 될 듯?
  • 1111111ST2026.02.16 19:56
    증여세 신고는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회원가입한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수증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 공제 2,000만원을 입력하면 산출세액이 0으로 표시돼 부담이 없습니다. 신고 시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준비를 잘 해야 해요.
  • 집보러다님241ST2026.02.16 20:02
    자녀에게 2,000만원 미만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향후 공제 한도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면 10년 동안 합산 공제 금액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어서 조사 대비에도 유리해요. 또한, 신고 없이 운용하면 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dumpling4TH2026.02.16 20:08
    증여세는 150만원 정도면 안 내도 되지 않나요? 2000만원 이하면 면제라고 들었는데
  • 세금연구lover1ST2026.02.16 20:15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이라도 신고하면 접수증이 발급되고, 50만원 초과 시에는 10%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