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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용돈으로 투자한 경우 증여세 신고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용돈으로 통장에 150만원을 모았고, 주식계좌를 만들어 ETF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현재 20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큰돈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6 10:39 성실회원

    그냥 부모가 아이 계좌에 넣어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 아닌가요? 근데 그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6 10:47 활동회원

    아이가 직접 번 돈 아니면 증여세 신고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2000만원 이하라면 걱정 안 해도 될 듯?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6 10:56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는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회원가입한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수증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 공제 2,000만원을 입력하면 산출세액이 0으로 표시돼 부담이 없습니다. 신고 시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준비를 잘 해야 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6 11:02 신규회원

    자녀에게 2,000만원 미만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향후 공제 한도 관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면 10년 동안 합산 공제 금액을 정확히 관리할 수 있어서 조사 대비에도 유리해요. 또한, 신고 없이 운용하면 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6 11:08 신규회원

    증여세는 150만원 정도면 안 내도 되지 않나요? 2000만원 이하면 면제라고 들었는데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6 11:15 신규회원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금액이라도 신고하면 접수증이 발급되고, 50만원 초과 시에는 10% 세율과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자녀 명의로 로그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