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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통장 증여세 신고는 필요한가요?

asdf901ST
2026.02.18 10:46 · 조회수 26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준 입출금통장에 제 통장으로 들어온 양육수당, 아동수당, 명절용돈을 모두 아이통장으로 이체해왔습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이 이천만원을 조금 넘었는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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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gfxamp95401ST2026.02.18 10:52
    증여세는 보통 10년 간 5000만 원까지는 괜찮다던데... 이천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님?
  • grainyphoto2ND2026.02.18 10:58
    신고기한은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10년 합산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 원입니다. 만약 성년 자녀가 3,000만 원 친족공제를 받고 1억 원 이하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 서울살기힘들다1ST2026.02.18 11:03
    그냥 아이 통장에 부모가 돈 넣는 건 증여세 대상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 은행원ㅅㅅㄱ1ST2026.02.18 11:13
    아이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현금증여 신고를 해야해요. 신고할 때는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증여재산가액과 공제액을 넣어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11111ST2026.02.18 11:19
    이거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 나도 궁금함 ㅠㅠ
  • 집보러다님241ST2026.02.18 11:28
    증여세 신고 시에는 이체확인증과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부속서류로 꼭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공제한도 미만이라도 신고해 두면 추후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받은 원금으로 투자해 생긴 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