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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통장 증여세 신고는 필요한가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만들어준 입출금통장에 제 통장으로 들어온 양육수당, 아동수당, 명절용돈을 모두 아이통장으로 이체해왔습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이 이천만원을 조금 넘었는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댓글 (6)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8 01:52 활동회원

    증여세는 보통 10년 간 5000만 원까지는 괜찮다던데… 이천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님?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8 01:58 신규회원

    신고기한은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10년 합산 2,000만 원, 성인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 원입니다. 만약 성년 자녀가 3,000만 원 친족공제를 받고 1억 원 이하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8 02:03 성실회원

    그냥 아이 통장에 부모가 돈 넣는 건 증여세 대상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8 02:13 활동회원

    아이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현금증여 신고를 해야해요. 신고할 때는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증여재산가액과 공제액을 넣어 산출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8 02:19 신규회원

    이거 신고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 나도 궁금함 ㅠ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8 02:28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 시에는 이체확인증과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부속서류로 꼭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공제한도 미만이라도 신고해 두면 추후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받은 원금으로 투자해 생긴 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