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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통장 만기 증여세 관련 질문

이웃추가환영1ST
2026.02.12 23:46 · 조회수 9

아이급여나 명절 선물 등으로 아이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예금을 했는데, 만기 시에 약 1200만원이 있었고, 부모 통장으로 해지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지 몰랐는데, 알아보니 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미성년자 아이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한도가 있는데요. 받은 금액을 그대로 다시 아이통장에 넣어주고 증여세를 신고하면 10년 2천만원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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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pril3RD2026.02.12 23:57
    뭔가 복잡해서 그냥 대충 넘기고싶네 진짜...
  • 아기아빠에요1ST2026.02.13 00:02
    그냥 다시 아이통장에 넣으면 증여가 또 된다는 얘기 아닐까?
  • 집보러다님611ST2026.02.13 00:09
    부모가 미성년자 아이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만기 해지금 1200만원을 아이에게 증여하고 다시 아이통장에 넣어줘도 한도 내라면 증여세 신고는 하되 세금은 없을 수 있어요! 만기 해지금이 이미 부모가 아이에게 준 증여금에 포함되므로, 올해 포함된 총 증여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연도에 해야 하며, 만약 이미 초과했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아이통장에 다시 넣는 것은 증여 자체와 별개로, 증여세 한도 계산은 부모가 아이에게 실제로 준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증여금 합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 세금연구19801ST2026.02.13 00:15
    그거 2천만원 한도라고는 하는데 진짜 세부 규정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