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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의료비 공제, 아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15 13:35 · 조회수 0

작년 1월에 아이를 출산하고 휴직 중인데, 현재 아이는 남편 이름으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올해 5월 두상교정 헬멧을 착용 중인데, 이 헬멧이 의료용구로 등록되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 인적공제를 등록한 남편이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5 13:50 활동회원

    의료비 공제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 아내분이 헬멧 비용을 직접 지불했다면 아내가 공제 가능합니다. 아이의 인적공제는 남편 명의라도 의료비 공제는 지불자를 기준으로 하기에, 비용을 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해야 해요. 다만,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용구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아이가 남편 부양가족이라 해도 비용 지불자와 인적공제 등록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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