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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증여한 주식의 세금 문제


우리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이에게 태어난 이후 매달 20만원을 50개월간 이체하여 총 1천만원을 아이 계좌로 보냈고, 추가로 조부모나 명절용돈 등 8백만원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총 1800만원이 아이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주식 수익금으로 현재 가치가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아이 주식을 처분하여 학원비 등에 사용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증여세와 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고려 중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댓글 (4)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9 19:14 신규회원

    주식 처분할 때 소득세는 어찌 되는지 궁금한데 정보 없나?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9 19:23 활동회원

    이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해야 하는거 아냐? 세금 부담이 클 것 같음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9 19:27 활동회원

    세금은 잘 모르겠고 혹시 아이 명의로 하면 이득인가? 그냥 궁금해서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9 19:36 활동회원

    아이에게 증여한 주식은 1천8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증여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공제는 자녀 기준 1천200만원이고,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주식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아이 명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을 처분하여 학원비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 아이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송금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절세하는 방법은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미리 세무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