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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가진 누리플렉스 주식을 빌려와 다시 돌려줄 때 증여세 문제


아이가 가진 누리플렉스 주식을 잠시 제 계좌로 가져왔다가 다시 돌려주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급락으로 인해 제 계좌에 담보 부족 사태까지 발생했었는데, 현재 상황이 좋아져 다시 돌려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시 단가 4867원에 4867주로 24,018,645원이었던 누리플렉스 주식은 현재 6660원에 32,414,220원입니다. 아이의 종목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어서 손실이 컸는데,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돌려줄 때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이미 증여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증여로 볼 수 있을지, 빌린 것을 돌려줄 때도 증여로 간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5 11:47 신규회원

    누리플렉스 주식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대여’ 거래로 분류되며, 이 경우 증여세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주식을 빌려주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선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임대차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시점에도 여전히 주식 소유권은 원래 주주에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5 11:53 신규회원

    이해하기 너무 힘들다 진짜… 그냥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바엔 그냥 전문가한테 문의하는 게 나을 듯ㅋ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5 12:00 우수회원

    증여세는 확실히 뭐가 기준인지 헷갈리던데… 빌린 주식 다시 돌려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음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5 12:08 활동회원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대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계약서에는 대여 목적, 기간, 대여료 유무, 반환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조건을 명확히 해두면, 거래가 선물로 오해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향후 분쟁 시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5 12:11 활동회원

    만약 대여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대여금 불이행이나 선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문자나 이메일 같은 대화 기록도 잘 보관해야 해요. 이런 증거 자료는 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5 12:16 우수회원

    이거 그냥 빌렸다 돌려주는 거면 증여세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