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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 종료 후 연차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1년 넘게 근무한 상태입니다. 사업장 이전 후 이사를 하는데 지역이 멀어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아웃소싱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아웃소싱 업체로 이전하면서 이사가 이뤄질 때까지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4월 초에 2년이 되어도 연차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월에 기존 회사 계약이 종료되어 고용보험은 해주기로 했는데, 이후 계약하는 회사에서는 3.3%만 공제하고 퇴직 후 고용보험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0 20:30 성실회원

    아 나 저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체념중임.. 회사마다 다르다던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고 싶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0 20:38 활동회원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만약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 청구나 신고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청구 자격이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0 20:47 신규회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3.3% 공제는 세금 같은 거 아닐까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0 20:51 신규회원

    연차랑 퇴직금은 아웃소싱이라도 근무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0 20:56 신규회원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업체와 1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면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고용승계가 인정되면 근속 기간이 이어지지만, 새 업체와 재계약하면 기존 퇴직금 정산 후 새 근무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와 재계약 시점에 퇴직금 정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0 21:04 신규회원

    아웃소싱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미만 계약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연차는 월 단위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근무 시 11일의 월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