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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준 아파트, 결혼 증여세와 세금 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6.5억 원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약 1년 뒤에 예정되어 있고, 이 아파트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받는 증여세는 1.5억 원이라고 하는데, 결혼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고,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 집의 취득세와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아버지가 1991년에 신규 분양을 받아서 오래전부터 보유한 집인데, 양도소득세는 얼마쯤 나올까요? 혹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치팅데이 2026.02.21 23:07 활동회원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최종 납부할 증여세가 약 2억 1,82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파트는 증여받아도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취득세율은 약 3.5%로 9억 원에 적용하면 약 1,75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해요.

  • 준비운동 2026.02.21 23:12 신규회원

    결혼 증여세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냥 증여세랑 다른 게 있나..

  • 헬스초보 2026.02.21 23:19 우수회원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께서 팔 때 내는 거 아닐까요? 그럼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될 듯?

  • 게임하자 2026.02.21 23:27 활동회원

    아파트 9억 원 증여 시 증여세는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먼저 빼고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8억 5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 세율은 30%, 누진공제는 6,000만 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세액은 약 2억 2,500만 원이 산출됩니다.

  • 만화덕후 2026.02.21 23:36 우수회원

    잘 모르겠는데, 증빙 서류는 보통 주민등록등본 같은 걸로 하는 거 아니었나?

  • 애니보는중 2026.02.21 23:43 활동회원

    종합적으로 보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산한 총 세금 부담은 약 2억 3,75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부담 금액은 시가나 공제,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등 공식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