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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알바를 모르고 연말정산 신청했을 때


아빠가 알바하는 걸 정말 싫어하셔서 제가 알바했던 사실을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엄마와 둘만 알고 있었어요. 2025년 동안 7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오늘 아빠가 연말정산을 하시면서 알바한 사실을 모르고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셨더니 알게 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빠가 부당 공제를 받았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3 18:53 활동회원

    아빠가 몰랐다면 크게 문제안 될 듯? 근데 정확히는 세무사한테 물어봐야지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3 18:58 신규회원

    알바비 신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자의 분류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근로소득자로 정확히 분류해야 하며, 잘못해서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단시간이나 초단시간 근로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3 19:02 우수회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기한도 꼭 지켜야 해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15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3 19:07 신규회원

    이런 거 보면 진짜 귀찮아서 연말정산 못하겠음 ㅋㅋㅋㅋ 그냥 회사에서 다 해줬으면…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3 19:14 우수회원

    증빙 서류 제출과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현금 지급 시 증빙이 부족하면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이 클 수 있어요. 또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기준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3 19:20 성실회원

    연말정산에서 걸리면 세금 더 내는 경우 많던데 ㅠ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