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아버지 적금을 제 통장으로 받는 것이 문제일까요?
회의실성실회원
2026.01.10 08:39 · 조회수 0

아버지가 뇌수술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수술과 검사로 인해 첫날 병원비가 800만원이 나왔고, 1주 후에 2천만원 정도를 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2주 후에 또 결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비번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적금을 제 통장으로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증여세나 세무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0 08:40 신규회원

    아버지 적금을 제 통장으로 받는 것이 증여세 과세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사용 목적과 금액, 증여 의사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직계가족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사용처와 목적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지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결론은 아버지 적금을 제 통장으로 받는 것이 증여세 과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