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저희 아버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비를 제가 내고 있어서 공제를 받고 싶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를 제 이름으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 이름으로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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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는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아버지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부담하셨다면 질문자님 이름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아니면 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의료비를 질문자님 명의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보관해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