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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연말정산 관련 질문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15 11:21 · 조회수 0

작년 10월에 퇴직하신 아버지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부양가족등록을 해야할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5 11:28 활동회원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만 받고 계시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해요. 다만, 아버지의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산입금액 기준)를 넘지 않아야 부양가족 공제가 인정됩니다. 퇴직금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 자체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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