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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연말정산 별도 신청 가능 여부
배달요정우수회원
2026.01.19 08:00 · 조회수 0

아버지의 연소득이 400만원이고, 딸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딸과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9 08:03 우수회원

    아버지께서 딸과 별도로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연소득 400만원이면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딸이 인적공제를 받았어도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딸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았다면 아버지는 인적공제를 중복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본인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와 공제항목만 별도로 신고하면 문제없어요.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개인 단위로 신청하므로 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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