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연말정산 문의
아버지께서 7월에 회사를 퇴직하셨는데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연말정산을 하려면 세무소에서도 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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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려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이며, 중복 공제는 주의해야 하며,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