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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저희 아버지가 작년 7월에 회사를 퇴사하셨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총 급여는 1700만원이고 의료비는 2000만원(보험금으로 받음)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400만원, 보험료는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급금은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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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6 04:51 활동회원

    아버지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차액이 환급(마이너스)인지 추가납부(플러스)인지 확인됩니다. 홈택스에서 대략 확인 후, 1월 20일 이후 확정자료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공제, 세액공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자료를 기준으로 3~4월에 월분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