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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저희 아버지가 7월에 퇴사를 하셨는데, 현재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현재도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연말정산을 어머니의 회사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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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5 18:36 우수회원

    부부가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는 결혼세액공제, 월세·주택청약, 자녀공제, 의료비·교육비를 전략적으로 챙겨야 해요. 결혼세액공제는 부부 생애 1회 100만원,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자녀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결혼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신청하고,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에서 해야 적용됩니다. 교육비·의료비는 결제자 기준으로 공제되며, 소득이 높은 쪽에 자녀공제·교육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