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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빌린 돈으로 현금 회수 후 사용 중, 세금 문제 발생할까요?


10년 전, 아버지께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빌렸고,

현재는 매달 200만 원씩을 받아 현금으로 원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입니다.

회수한 금액은 다시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4)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9 12:38 활동회원

    세금 신고 안 했으면 나중에 걸릴 수도 있긴 할 듯… 걍 모른 척 하는 사람도 많고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9 12:48 신규회원

    아버지에게 무이자로 빌린 5천만 원을 매달 상환받아 원금을 돌려받은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거나 증여받은 부분에 부과되므로, 원금 상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수익이 없었으므로 이자소득세 문제는 없고, 상환받은 금액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와의 금전거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셔야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세금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추후 증여 의심을 받지 않도록 거래 내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9 12:54 신규회원

    아버지한테 받은 거면 무이자라도 이자가 없다고 세금 내는 경우도 있다던데, 복잡하긴 하네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9 13:01 신규회원

    증여세는 원래 무상으로 받았을 때 내는 거 아닌가요? 돈 빌려서 갚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