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버지명의 차량 판매 문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한 차량을 판매하려는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만 있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거래 대금은 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1.23 17:56 성실회원

    차량 매매 시 인감증명서 1부로 거래하고 대금을 본인 통장에 받는 방법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이전등록을 완료한 후 잔금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양도인이 날인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등록관청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금은 잔금을 받은 후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가로 제세공과금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비용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