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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자동차 선물에 대한 질문


신차를 구매하고 회사에서 차량 지원을 받아 아버지께 선물하려고 합니다. 현재 할부금을 매달 상환 중이며, 아버지 명의로 변경할 경우 양도세 및 관련 지출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물하려는 차량의 구매액은 2,700만원 정도입니다. 양도세 및 관련 과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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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7 13:25 우수회원

    신차를 선물할 때 양도세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양도세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발생합니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익에 세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소유권 이전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과 대행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