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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퇴사했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작년 7월에 회사를 퇴사하셨는데, 연말정산이 필요하다고요. 아버지께서는 퇴사 당시에 급여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들로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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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6 08:04 활동회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작년 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소득을 포함해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아버지의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명확해야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작년 7월 퇴사로 급여가 있으니 연간 소득합계를 꼭 계산해서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세요. 부양가족 등록 조건은 소득 기준과 부양 사실, 가족관계 확인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