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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문의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10 21:11 · 조회수 0

대구에 위치한 시세 6.5억 원의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3.5억 원은 대출을 활용하여 지불하고, 나머지 3억 원 중, 아들에게 출산증여 1억 원과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면 1.5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24세에 출산을 하였으며, 결혼 시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0 21:14 성실회원

    증여세는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부모(즉, 질문자의 조부모)로부터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가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출산 축하 증여 1억 원과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해 1.5억 원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산 증여는 아버지가 출산 시점에 해당되므로 아들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아버지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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