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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자녀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주말기다림성실회원
2026.01.09 07:26 · 조회수 0

제 딸은 현재 19세이고, 1월과 2월에는 까페에서 단기 알바를 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4대보험이 적용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딸을 제외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대학생인 딸이 등록금 공제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딸의 소득이 있어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 간 아들이 1월과 2월에 알바를 한 뒤 입대했는데, 이 부분은 5월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09 07:29 활동회원

    딸은 4대보험 적용된 알바를 3월부터 했으므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부모님이 자녀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공제는 납부자(부모님)가 대학에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준비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군대 간 아들이 1, 2월에 알바한 소득은 입대 연도 연말정산 때 본인이 하며, 부모님이 대신 신고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각각의 소득과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해 본인 연말정산 여부와 부모 공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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