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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수와 세금 공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을 할 때 월 8회 이상 근무하면 세금이 공제된다는데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A업체에서 3일, B업체에서 5일 일하는 경우, 이렇게 두 군데에서 근무해도 월 8회를 합산하여 세금이 공제되는 건가요?

댓글 (4)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0 20:55 활동회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 시 월 8회 이상 근무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도 각 사업장별 근무 일수를 합산해 월 총 8일 이상이면 세금 공제 대상이 맞아요. 즉, A업체 3일, B업체 5일 근무하면 총 8일로 계산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 다만,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를 할 수도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공제 기준은 총 근무 일수 합산이므로 여러 곳에서 일해도 합산 처리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0 20:58 성실회원

    그게 진짜 합산 되는 건가요? 저두 궁금함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0 21:04 활동회원

    세금 공제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그냥 8일 넘으면 무조건 공제되는 줄 알았는데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0 21:12 활동회원

    아 이거 매번 헷갈려서 그냥 포기함 ㅋㅋ 그냥 일찍 끝나는 게 답일지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