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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 90만원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vkfks2ND
2026.02.07 06:34 · 조회수 0

아르바이트로 하루 4시간씩 5일 근무하면서 매달 9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어요. 근무하는 사무실과 연계된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돌려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무소에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무한 기간은 이제 만3년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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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주인C1ST2026.02.07 06:45
    세무사 무슨 설명 안 해주면 진짜 답답하네 ㅠㅠ 그냥 포기하고 말려나
  • 대장주653RD2026.02.07 06:50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면 연말정산 결과 조회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게 맞나?
  • yep2ND2026.02.07 06:54
    알바천국 급여계산기를 활용하면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세금 종류를 입력해 예상 월급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3.3% 공제 시 실수령액은 월급에 0.967을 곱하면 되고, 4대보험 공제 시는 약 9.32%가 공제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급여 내역 확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어요.
  • 임차인C4TH2026.02.07 07:02
    그냥 아르바이트인데 세금 더 내야 하나..? 잘 모르겠음
  • gfxamp95401ST2026.02.07 07:12
    4대보험 공제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부담으로 빠져나가요. 다만 월 60시간, 즉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4대보험 공제 시에는 총 약 9.32%가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 grainyphoto2ND2026.02.07 07:21
    알바 월급에서 세금은 4대보험 공제와 3.3% 원천징수 중 하나가 적용돼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형태입니다. 3.3% 공제 시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