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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여행러우수회원
2026.01.16 00:41 · 조회수 0

저희 아르바이트는 대략 2달 반 동안 하루 6시간씩 일했어요. 한 달은 시급이 10,030원이었고, 나머지 2달 반은 10,765원이었어요. 그리고 퇴사할 때 200,000원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총 급여로 받은 금액은 3,693,374원이었고, 3.3%의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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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6 00:43 신규회원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소득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상 기준은 일반근로소득으로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며,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 고용·일급·시급 등으로 비대상입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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