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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입세와 고용보험 문제


가족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약 천만 원을 받았어요.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고용보험 미가입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비동거 가족입니다. 지혜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7 08:56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수입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등으로 신고 의무가 없지만, 천만 원 수입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신청을 위해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게 아르바이트라도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게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는 별개이며, 신고 자체가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비동거 가족이라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