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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기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요?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19 12:15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살펴보던 중, 아르바이트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회사에 다니고, 10월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총 19시간 근무). 아르바이트가 짧아서 사회보험 부과 대상이 아니었고,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자료에는 1-9월까지의 자료만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10월 아르바이트 자료도 포함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9 12:49 활동회원

    아르바이트 소득도 모두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10월 아르바이트 소득도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 회사 소득과 10월 아르바이트 소득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매우 적어 세액이 없을 수 있지만, 누락 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료 제출을 권장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아르바이트 내역이 없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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