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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륬바이트로 200만원 미만 소득 신고 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08 10:37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간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제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도 제 명의로 결제했습니다. 남편의 세금 부담이 많다는데, 이에 대해 걱정 중이에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08 10:40 신규회원

    아르바이트로 연간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어도 남편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배우자의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근로소득공제 후) 미만이면 공제 대상이 되지만, 200만원 미만이라도 총소득금액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신용카드나 의료비는 본인 명의로 지출한 경우 남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남편 명의로 결제하거나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남편의 세금 부담은 공제 가능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줄여야 하니, 배우자 소득과 지출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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